서울시가 소상공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2023년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고용장려금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이 지원사업은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기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하였을 경우 근로자 1인당 300만 원,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고용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조건은 신청한 월부터 3개월 이상 고용유지를 하고 이 직원의 총 고용유지 기간이 6개월 이상 확인 되었을 경우 지급합니다. 간단히 정리해 드리면 1월에 신규 채용하였을 경우 3개월 지난 4월에 지원금을 신청하시고 7월에 지원금을 지급받습니다. 단, 담당자가 6개월 이상 고용보험유지를 확인했다는 전제 조건입니다. 지원 제외 대상으로는 1인 자영업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4월 3일부터 시작되고, 예산 소진 시 만료된다고 합니다. 본 공문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 → 경제 →새 소식 →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안내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안내
서울시가 소상공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2023년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고용장려금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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