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3. 17. 15:11

정부지원금 4가지 3월 (반드시 신청하세요)

요즘 정말 물가가 너무 오르고 있어 대부분의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사용하고 있는 가스비, 전기요금, 밥값 등 이런 것들이 피부로 와닿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여기에 맞춰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나라 복지제도는 신청해야 주기 때문에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3월부터 시행하는 정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1. 신속채무조정특례신청

신용 점수가 낮아서 더 이상 은행이나 카드에서 돈을 빌리거나 또는 이자를 낼 수 없는 분들 소득하위 30%에 해당되는 취약 대출 계층 이런 분들에 대한 신속 채무조정 특례를 신청하게 되면 3월부터 이자를 깎기로 정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신용 청년층만 대상으로 기존 약정 이자에서 30% ~ 50% 정도 사이에서 낮춰주는 신속 채무조정 특례를 실시해 왔는데 3월부터는 청년층 34세 이하이 나이를 폐지합니다. 그래서 전 연령층이 이자 때문에 힘들어하셨던 분들은 조금 숨통이 트일 수도 있습니다.

 

※ 신청 요건과 지원대상, 신청서류는 소득, 재산, 채무 등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상담을 통해 정확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모든 연령
  ●연체일수 30일 이하 단기연체자(1일~30일)
  ●연체 위기자(연체 없음)
(1)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인 자   
  ·NICE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개인신용평점 기준
(2)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3)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자
(4) 최근 6개월 이내 5일 이상 연체 횟수가 3회 이상인 자
(5)『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이 인정하는 자

채권금융회사 총 채무액 15억 원 이하
 ●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재산평가액이 무담보채무 총액 이하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신용회복지원협약 제4조 제5항에 따라 개인채무조정 신청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지원내용
신청비용 면제
최장 10년 범위 내 상환기간 연장 및 원리금분할상환
  ●상환 전 유예 최장 1년, 상환 중 유예 최장 2년(총 3년)
▶채무 과중도에 따라 대출약정이율의 30~50% 인하
▶연체이자 감면

 


 

 

신청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추가 자격 확인 서류
 (1) 실업자 - 실업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2) 무급휴직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무급휴직확인서
 (3) 폐업자 - 폐업증명서
 (4) 입원치료진단받은 자 - 진단서, 의견서


 

신청방법

지부 방문 (방문위치 찾기 바로가기)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전국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신청
  ●예약하시면 보다 편리함
  ●콜센터 1600 - 5500으로 문의

인터넷 상담 및 신청
  ● 사이버지부홈페이지 바로가기

 

 

 

2. 긴급복지지원 연료비

지원대상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갑자기 실직한 경우
▶누구든지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할 경우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지원내용

▶11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 (이미 받았으면 4만 원 추가 지급 가능)


 

신청방법

▶관할 시●군●구청에 지원 요청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복지지원 상담

 

 

 

 

3. 알뜰교통카드

최근 교통비도 많이 올랐습니다. 처음에는 2만 명 정도가 이용했지만 최근에는 54만 명이 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분들이 많은데 꼭 신청해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알뜰교통카드는 내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지급하고, 카드사의 추가할인 혜택을 포함하여 대중교통비를 최대 30%까지 절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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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스마트폰 데이터 무료 서비스 (한시적 부담 완화)

통신사가 3월 한 달 동안 각 사의 이동전화 가입자를 대상으로 데이터 추가 제공(사업자별 지원대상 및 혜택은 상이)

지원시기 : 23년. 3월
지원내용 
  ●
SKT : 19세 이상 이용자에게 30GB 추가 제공(2004. 12. 31. 이전 출생자)
  ●KT : 만 19세 이상 이용자에게 30GB 추가 제공
  ●
LGU+ : 모든 이용자에게 가입한 요금제의 데이터 기본제공량만큼의 데이터 쿠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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